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총정리 1편





 

 

 

 

안녕하세요♥ 이제 막 며칠을 내리 오던 빗줄기가 그치는 것 같죠?? 이런 순간에도 코로나의 조짐은 확진자가 급증하여 어제부터 방역단계에 따른 달라진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1년 7월 10일 기준 방역단계에 대해 따른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사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총정리 1편'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친족 등 직계가족이라도 따로 산다면 인원에서 제한됩니다. 상견례와 제사도 포함
결혼˙장례식 친족 49인까지만
4인 모임에 18시가 넘었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포함
4인 모임 처벌대상에서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
학교는 14일부터 원격수업 전환, 학원은 22시 까지 제한& 원격수업을 권고
새 거리두기 4단계 월요일부터 일괄적용
백신 접종 인텐시브 유보  

 

 

 

 

 

 



 

 

 

 

 

 

 

2021년 7월 현재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300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 수가 최다 확진을 기록하면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 등의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단계인 4단계가 드디어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

결혼식 :  친족만 참석 가능. 
사적 모임 :  오후 6시 최대 2명까지 허용. 
학교 :  14일 부터 원격 수업. 
학원 :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  교실 내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변경. 
※ 일부 학원은 원격 수업을 권고

 

 

 

 


 

 

 

 

 

 

 

 

  • 친족 등 직계가족이라도 따로 산다면 인원에서 제한
  • 상견례와 제사도 포함
  • 월요일부터 일괄적용 
  • 백신 접종 인텐시브 유보 
  •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 

 

 

  • 2인 또는 4인 사적모임 제한 조치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시설의 모임 제한 다수 위반사례 시 : 과태료 300만원 부과

 

 

 

 

 

 


 

 

 

 

 

 

 

 

지금껏 말은 많았지만 3.5단계 이후로 높아진 적 없었는데요. 이번에 결국 처음으로 4단계가 적용되면서 많은 방역수칙이 달라지기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4단계 거리두기에는 사적 모임을 오후 6시에는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 지금까지와 달리 직계가족 등의 예외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 높은 강도의 제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조치≫

거리두기 4단계
직계가족 예외 없음. 
오후 6시 이전 4인 제한 오후 6시 이후 2인 제한
단, 주소지가 같다면 함께 사는 동거 가족은 아동 또는 고령층 등 상황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한다. 
그냥 주소지가 같으면 패스. 

 

 

 

 

 

결혼식,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 가능하며 방역 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약금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들어 운영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예약 변경 또는 취소가 될 시 위약금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어길 시 받는 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 2호의 2에 따라 

  •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의 부재로 위의 내용을 고지하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할 시 벌칙을 적용,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합니다. 

 

 

 

 

 


 

 

 

 

 

 

 

 

학교, 학원 등 전격 원격수업 시 어린 아이들의 보육 방안 ??

 

학교 원격 :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14일부터 적용. 

유치원생, 저학년 학생 : 학교 여건, 돌봄 수요 파악 후 9시~ 오후 저녁 7시까지 1교실 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며 돌봄을 준비. 

 

 

 

 

학원은 전원 원격수업으로 돌리는 학교와 달리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한 적용이 동일합니다. 

기존의 실 내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두 칸 띄우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일부 학원은 원격 수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격상한 4단계 방역수칙은 주말부터가 아닌 월요일부터 일괄적용됩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 제한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자제가 권고되며 처벌은 12일부터 동반됩니다. 

 

 

 

 

 

 


 

 

 

 

 

 

 

 

모임 제한 기준을 2인으로 오후 6시 까지 정한 이유는??

 

사회의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 간의 기준으로 18시를 구분합니다. 

 

 

4단계의 기본원칙 : 

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을 외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18시 이후에 보다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 19시대 피해갈 수 없는 방역수칙, 7월 초에 들어 새로 바뀐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총정리 1편'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듯 한데 다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럼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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