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막 며칠을 내리 오던 빗줄기가 그치는 것 같죠?? 이런 순간에도 코로나의 조짐은 확진자가 급증하여 어제부터 방역단계에 따른 달라진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21년 7월 10일 기준 방역단계에 대해 따른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사항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새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 총정리 1편'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친족 등 직계가족이라도 따로 산다면 인원에서 제한됩니다. 상견례와 제사도 포함 결혼˙장례식 친족 49인까지만 4인 모임에 18시가 넘었을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도 포함 4인 모임 처벌대상에서 동거가족은 예외를 인정 학교는 14일부터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