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Q&A

안녕하세요♥오늘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발 국민 지원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 "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Q&A"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 29일 마감

받는 날짜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첫 주는 '5부제' 실시

♥스타벅스, 백화점에선 사용불가

온라인을 통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알림 서비스 등 지역사랑 상품권과 가맹점서만 사용 가능


 

 

 

 

2021.8.30일 고규창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한 대상자 자격 선정기준과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방안 등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위 80%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 국민 지원금이 2021년 6월 기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9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접수와 지급대상 조회는 9월 6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 대상자 신청과 조회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 첫 주부터는 요일제를 우선 적용, 실시하며 첫 주 이후부터는 시기에 상관없이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08.21 - [잡학사전] - 코로나 방역수칙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부산시 거리두기 현황

 

코로나 방역수칙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부산시 거리두기 현황

안녕하세요♥ 조만간 끝나기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 현재 유지 중이던 집합 권고 거리두기 시행이 결국 또 2주간 미루어지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은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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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또는 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민 지원금에서 지급받은 총 25만 원은 최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전액 국가로 환수 조치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 계획, 지원금 대상자의 신청, 선별 기준 및 사용 방법 등을 지금부터 자세히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요건 :

 

개인 총소득의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을 조건으로 1인 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는 특별히 우대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합니다.

 

현재  2018만 가구, 전 국민의 87% 가 대상자로 선별되었으며, 개인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88%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금액 : 

 

기본 1인당 25만 원으로 정해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이 없습니다.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또는 많은 비경제활동 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50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기준 연 소득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7만원
20만원(직장)
21만원(지역)

25만원(직장)
28만원(지역)
31만원(직장)
35만원(지역)
 39만원(직장)
43만원(지역)

 

 

 

-현재 기준에 소득은 맞지만 자산이 많을 경우 :

 

 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히는 가구수 총 9억 원을 초과하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은 국민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소유의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와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의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1인 이상의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가 등재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건강보험 자격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 한해서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F-6)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주민등록과 무관하더라도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포함 가능하며,  지급 제외된 대상 가구의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급대상으로 포함합니다.

 

 

 

 

지급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8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국민 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에서 국민 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요청할 경우 9월 05일 오전부터 금액 및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9월 0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한 대상자 여부 또는 지급액과 사용 방법, 신청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카드사와 앱

2. 지급받을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

 

 

 


 

 

 

 

 

 

  국민 지원금 지급 필수 절차와 지급 절차 시기 :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별적인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별 지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에 지원금 충전 지급을 원할 시  온라인으로 9월 06일부터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직접 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일 다음날부터 지급액 충전이 이뤄집니다. 국민 지원금이 충전된 카드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며 금액을 사용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곧바로 자동 차감이 시작됩니다.

 

 

 

 

국민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9월 0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의 경우 선불카드 혹은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소정의 수익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 :

 

온·오프라인 신청과 대상자 조회 시행 첫 주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주일 동안은 신청 접속 과다로 인한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순차적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이용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신청 방법 :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의 경우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입니다.

 

주일 동안 시행하는 요일제 신청은 주말에 해제되며 이후로는 '5부제'와 상관없이 모두 날짜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첫 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 기한 동안은 모든 신청 및 조회가 '5부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예시>

월요일 1971·1976 출생자
화요일 1972·1977 출생자
수요일 1973·1978 출생자
목요일 1974·1979 출생자
금요일 1975·1980 출생자

 

 

 

 

국민지원금 사용처 :

 

코로나19의 미친 장기화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것이 곧 올해 시행하는 코로나 국민 지원금의 목적이며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졌어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하는 해당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해당하는 경우 나머지 세부 주소지에 한하여 시·군 내에서만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 세부 사용처 : 

병원, 식당,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약국, 안경점, 학원, 전통시장, 의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카페,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유흥업종, 면세점,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가맹점) 직영 매장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쓸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 기한 :

 

받은 날짜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한 국민 지원금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 조치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6월 30일) 이후로부터 가능하며, 이의신청 가능 사유로는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해 변동된 가족관계 발생 시,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받았던 지난 지원금 이의신청과 달리 2021년에 시행하는 올해 지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에서 받는  신청 접수는 9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역시 지원금 신청방법과 마찬가지로 시행 주에만 한시적으로 '5부제' 적용되며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이의신청 접수 기간 마감은  11 12일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화제 2021년도 코로나 국민지원금 Q&A 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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